내년 3월부터 위해 제품 `명단공개ㆍ판매중지' 조치
일부 어린이용 장난감에 환경호르몬 의심물질과 납, 수은 등의 중금속이 우려 수준 이상으로 포함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최근 장난감 106개 제품의 위해성을 조사한 결과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일부 인형, 블록, 장신구 등에서 환경호르몬 의심물질과 중금속 등이 어린이에게 위해 우려가 있을 정도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모두 51개 항목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했는데 일부 플라스틱과 목재로 만들어진 블록ㆍ인형 등에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DP(디이소데실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 추정물질과 납, 바륨, 크롬 등 중금속의 노출량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하지만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제품이나 제작사의 이름은 공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의 수도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어린이 550명을 상대로 장난감을 사용하는 시간과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입에 넣거나 섭취하는 등의 행동 방식을 파악한 뒤 인공 침, 인공 위액, 인공 소화액, 인공 땀 등을 용매로 해 실제 어린이에게 장난감의 위해물질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DEHP의 경우 유럽연합의 관련 기준인 TDI(일일 섭취 허용량)가 22 ㎍/㎏(1일)인데 이번 조사에서 플라스틱 인형을 빨거나 섭취하는 방식으로 어린이들이 접할 경우 노출량은 0.47~8.44㎍/㎏인 것으로 측정됐다.
통상 어린이의 민감성을 감안해 위해 물질은 성인 기준치의 3분의 1(7.3㎍/㎏)을 어린이 기준치로 삼는데 이 경우 최고 측정치가 기준 값을 넘어선 것이다.
중금속 중에는 납에 대한 노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용 금속 장신구를 빨거나 섭취하는 경우 납의 노출량은 최고 6.15㎍/㎏로 측정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치인 3.6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데 쓰이는 가소제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 검출됐으며 중금속은 제품 겉면의 페인트 때문에 노출량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어린이 장난감에 대해서는 위해성을 판단할 기준치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했으며 규제할 법적 근거도 없었지만 환경부는 내년 3월 시행될 `환경보건법'을 제정해 위해성이 큰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ㆍ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제품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기술표준원,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장난감 제조 업체에 대한 지도 활동과 세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 환경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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