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사실상 허용
논란을 빚던 가지산 도립공원의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건설사업(<한겨레> 3월19일치 14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근 사전환경성 검토를 조건부로 협의해 줘 지자체들의 케이블카 설치에 봇물이 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밀양시의 얼음골~가지산 도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고산습지인 산들늪 주변에 탐방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뺄 것을 요구한 것 말고는 사실상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밀양시의 케이블카 사업은 산내면 삼양리 얼음골종합관광지에서 천황산(해발 1189m) 능선까지 1759m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해 ‘산내-단장 관광벨트화 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여기엔 케이블카로 고산평원인 사자평에 오른 관광객을 위한 천문대와 고산식물원 건립, 풍력발전기 설치, 표충사 연결도로 건설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낙동강청은 논란의 핵심인 케이블카와 천연기념물인 얼음골과의 떨어진 거리가 적정한지 판단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협의의견에서 밝혔다.
환경부가 2004년 마련한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및 운영지침’은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낙동강청이 케이블카 건설로 사자평이 훼손될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이라는 형식적인 단어를 늘어놓으며 협의해 줬다고 비판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은 “낙동강청이 독자적 판단을 사실상 포기하고 서둘러 협의를 해 준 데는 규제완화 압력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2004년 지침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지침의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자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협의체’를 꾸려 29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재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의 강원도 양양군을 비롯해 제주도(한라산), 경남 산청군·전남 구례군(지리산), 대구시(팔공산), 전남 영암군(월출산) 등이 있다. 이들은 관광수입 확대를 통한 지역개발을 내세워 케이블카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탐방객 증가로 환경이 파괴되면 관광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홍섭 기자
조홍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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