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 연기
상수도 민영화로 수돗물 값이 폭등하리라는 이른바 ‘수돗물 괴담’을 불러온 물산업지원법의 추진이 잠정 연기됐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2일 기자브리핑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기 위해 4일로 예정된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주 중 첫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차관은 “물산업지원법의 제정 취지는 경영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산업화하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수도사업 구조개편은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 방식이 아닌 민간위탁”이라며 “물값 결정권을 공공이 가지기 때문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수돗물값을 올리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최근 방문한 아제르바이젠에서 한국의 상·하수도 시설과 운영기법을 전수받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며 “국제 물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기업이 사업자가 되는 쪽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 연기는 지난달 말 “수돗물이 민영화되면 하루 물값이 14만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등에 떠돌면서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를 미룬 뒤 두번째이다.
이 차관은 이번 결정이 촛불시위 등 최근 사태와 직접 관계가 있음은 부인하면서도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많아 오해를 불식시키고 가자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와 환경단체 등은 수돗물 구조개편이 소외계층의 물 이용권을 박탈하고 수돗물 전면 민영화로 가기 위한 경로라고 주장해 왔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