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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자동차 온실가스에도 할인·할증제

등록 2008-06-26 20:47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계획
자동차 배기가스 속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는 등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6일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총체적 프로그램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를 도입해, 온실가스를 덜 내보내는 차량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더 내보내는 차량에는 역인센티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서 자동차가 멈추면 엔진이 정지하는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발전소 건설이나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때 고려하기로 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정보 공개제도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도입할 기업 환경정보 공시제도의 공개대상 항목에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포함시켜, 공기업과 환경영향이 큰 상장기업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2015년 발사예정인 차세대 정지궤도복합위성에 지구환경센서를 탑재해 우주에서 기후변화를 감시할 체계도 마련된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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