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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검은머리물떼새 “발전소 인가취소” 소송

등록 2008-07-22 12:07

검은머리물떼새와 어민들이 화력발전소 공사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검은머리물떼새와 지역 어민들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가 전북 군산에 건립 예정인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취소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은머리물떼새의 소송은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정현씨 등 13명이 대신 맡았고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어선어업이나 양식 등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 강모씨 등 291명도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와 금강하구 비인만 일대에는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 5천500여 마리가 서식 중인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가스와 이를 식히기 위한 온배수 등의 영향으로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검은머리물떼새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어 시민단체에 소송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수온 변화를 일으켜 양식업을 비롯해 어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공사 인가 절차와 관련해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대상지역인 서천군이 제외됐으며 서부발전은 평가서 작성 당시 서천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관련 법상 환경영향평가 관할 시장과 군수는 군산시장과 서천군수임에도 서부발전이 서천군수에게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온배수 피해나 대기오염 문제 등을 과소평가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내용을 대책으로 제시하는 등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3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반대 대책위원회는 천성산에 서식하는 도롱뇽과 소송을 대신할 지율스님 등 3명을 선정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 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2006년 재항고심에서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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