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서식지엔 건설 못하도록 돼 있어
경남 밀양시와 밀양상공회의소가 추진 중인 가지산도립공원 내 얼음골 케이블카 건설 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삵이 사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케이블카 중간 지주탑 예정지에서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과 케이블카 선로구간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삵의 배설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삭도지침에서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에는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4월 협의해준 사전환경성검토에서는 삵의 서식은 기록하지 않았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얼음골 케이블카는 지주탑 예정지가 녹지자연도 8등급으로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삭도지침을 어기고 있다”며 경남도의 공원계획변경신청 반려를 촉구했다.
조홍섭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