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사용료 오를듯
최근 몇 해 사이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 돼 온 화장로 시설의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9일 현재 대기오염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화장로 시설을 2010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의 계획대로라면 2010년부터 전국 화장로의 이용료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환경부가 화장로 배출허용 기준을 일반 소각장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화장장들이 신설된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려면 별도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만 하고, 이 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 화장장 사용료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수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