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덴-베르템베르그 에싱겐 넥카강 옆을 지나는 B313 도로 일부 구간의 복원되기 전 모습(왼쪽)과 복원 이후 습지로 탈바꿈한 모습(오른쪽). 녹색연합 제공
연방법으로 의무화
독일은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침해 조정 규정에 따라 새로운 도로의 개설로 쓸모가 없어진 도로는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 또 토양보전법에서도 기능이 상실된 도로는 토양으로서 원래 기능을 가실 수 있도록 되살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초원을 단절하는 형태로 건설된 독일 바덴-베르템베르크 에싱겐 넥카강 옆을 지나는 B313 도로 구간은 1984년부터 깨끗한 지하수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복원이 추진된 곳이다. 애초 복원 계획은 1㎞ 구간에서 40㎝ 두께의 아스팔트와 도로 기초를 걷어내 초원으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단 아스팔트를 걷어낸 뒤에는 더 손을 댈 필요가 없었다. 자연이 스스로 도로를 자생력을 가진 습지로 변모시키기 시작하면서, 여러 동식물을 불러들여 생태계를 회복시켜 나갔다. 지난 봄 현장을 찾았을 때 그곳에는 예전 모습 그대로의 초원과 습지가 형성돼 있어 도로의 옛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슈투트가르트 남쪽 레온베르그 지역을 지나는 A81 도로의 엥겔베르그 터널 구간도 노선 변경에 따라 산을 넘어 가는 기존 도로를 복원한 곳이다. 2.5㎞ 길이의 도로는 완전히 자연 상태로 되돌렸고, 1㎞는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낸 뒤 주민들의 농로로 쓰고 있었다. 기존에 도로였던 곳은 숲이 무성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허승은/녹색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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