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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소비자원, 멜라민 식품에 소비자경보

등록 2008-09-30 16:13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식품 중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검사 결과 이날 오전 10시 현재 긴급 회수 중인 식품은 ▲동서식품의 '리츠 샌드위치 크래커 치즈' ▲화통엔바빵크의 '고소한 쌀과자'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의 '밀크러스트' ▲㈜해태제과의 '미사랑 코코넛' ▲㈜유창에프씨의 '베지터블 크림파우더 F25' 등 6종이다.

또 멜라민 함유 여부를 조사중인 가든웨이퍼, 감자고로케 등 366개 제품은 시험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통.판매가 금지됐다.

해당 제품 목록을 보려면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나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방문하면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멜라민이 검출된 과자류를 구입했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즉시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센터나 1399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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