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수질검사 항목 2개 추가
■ 어린이 활동 공간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월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에 적용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도료·마감재료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방출량) 제한 △비소계 등 목재방부제를 사용한 목재의 사용 금지 △바닥재로 쓰이는 모래 및 합성고무의 중금속 함량 제한 △해충과 미생물이 서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생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기준은 올해 3월 이후 신설되는 시설에만 적용되며, 기존 시설물은 반드시 지킬 의무가 없다.
■ 수돗물 수질기준 법정 검사항목 2개 추가 수돗물 소독 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과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의 수질기준이 1일부터 신설돼 수돗물 법정 수질검사 항목이 55개에서 57개로 늘어났다. 신설된 기준에 따라 수돗물 수질검사에서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ℓ·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ℓ를 넘지 않아야 한다. 수질 기준으로 추가된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염소소독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신장 선종과 선암, 간세포 선종과 선암, 대장 종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동물 실험에서 간 종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주유소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 완화 현재 주유소 등 토양환경보전법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처음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은 뒤 3년, 6년째에 다시 검사를 받고 이후 15년까지는 2년마다, 15년 이후는 해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4월부터는 이 검사 주기가 크게 완화돼, 최초 검사 이후 5, 10, 15년 되는 해에 검사를 받고, 15년 이후부터는 3년마다 한 번씩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저장시설을 설치한 뒤 10년이 지난 때 일괄적으로 받던 누출검사도 20년이 지난 뒤 받도록 조정된다.
■ 생계형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경감폭 확대 배기량 3000㏄ 이하의 이른바 ‘생계형 화물차’에 대해 올해 3월과 9월에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 경감폭이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는 소형 화물차를 소유한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유값 상승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로,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 122만여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이 조처로 절약되는 금액은 차령 4년 미만 서울시 등록차량의 경우 연간 5만4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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