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화물선이 지난 17일 전남 완도군 해상에서 기름을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다. 이 화물선은 헬기를 이용해 해상을 감시하던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뒤 조사받고 있다. 완도/완도해경 제공 연합뉴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9일 잠수펌프를 이용해 기름을 바다에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29t 규모 화물선 D 호의 선장 최모(69)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17일 오후 2시 50분께 완도군 신지면 석화포구 앞 0.5마일 해상에서 기관실에 설치된 잠수펌프를 이용해 폐유를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해상을 감시하다가 기름을 배출하는 D 호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는 유수분리기로 적법하게 배출하거나 폐유 수거처리업체, 해양환경 관리공단에 넘겨야 한다"며 "일부 선원들이 잠수펌프로 기관실 바닥 폐수를 밤이나 짙은 안개가 꼈을 때 버리고 있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완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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