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 등 3명 고발
지난해 시작된 세종로 정부청사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 철거의 기본규정이나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암물질이 일반 건설폐기물로 처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9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종합청사의 석면 철거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로 중앙청사는 지난해 5월 개축 공사에 들어가 현재 지상 4층∼19층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환경단체들의 조사 결과 정부종합청사 철거과정에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석면뿜칠' 자재와 비석면 자제가 한 곳에서 뒤섞여 일반 건설폐기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뿜칠'이란 철근 등 철골강재 표면에 내화재를 뿌리는 작업으로 이 내화재는 대개 석면과 다른 광물을 섞어서 만든다.
단체들은 정부청사에서 폐기물을 싣고 나가는 차량을 추적해 경기도 동두천의 일반건설폐기물 처리 업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으며 해당 업체서 채취한 `석면뿜칠재' 표본을 자체 분석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최고 70%까지 함유돼 있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 공사 발주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공사 업체 대표, 폐기물처리 담당 업체 대표 등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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