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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대도시 음식물 쓰레기 잇단 반입거부

등록 2005-01-03 15:26수정 2005-01-03 15:26

시(市) 지역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서울.인천.광주 등 일부 대도시의 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돼있다는 이유로매립장에서 반입 거부를 당했지만 우려됐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1-3일 수도권매립지, 광주 남구 광역위생매립장, 대구 방천리 위생매립장 등 3곳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차량 10여대가 반입거부를 당했다.

이들 차량은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남구와 북구, 대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의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었다.

이중 광주 남구와 북구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율이 지난해 말 현재 70%와 82%에 불과해 시 지역 전국 평균 95%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남구와 북구 쓰레기가 묻히는 광주 남구 위생매립장에서는 1일과 3일 반입 거부가 잇따랐다.

하지만 반입 거부된 쓰레기는 대부분 소각되거나 수거업체에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재분류한 뒤 다시 반입해 시내에 음식물쓰레기가 대규모로 쌓이는 등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이전에도 생활쓰레기를 수송하는 하루 500여대 중 1.6% 가량이 반입 거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준비가 미흡한 일부 지자체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반송되는 일이 있었지만 평소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조짐은 없다"며 "우려했던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음식물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20만원이 부과된경우도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윤종수 폐기물자원국장은 "오는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한동안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직매립 금지 취지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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