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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서울대병원 의료인 신종플루 ‘음성’

등록 2009-06-16 17:09

병원측 자체 검사 결과와 달라
보건당국, 추가 조사 착수
서울대병원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환자로 확진했던 30세 여성 전문의가 보건당국 검체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소화기 관련 학회에 다녀온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펠로우.33.여)의 검체에 대해 유전자검사(리얼타임 RT-PCR)를 한 결과 인플루엔자A(H1N1)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여성은 12일 서울대병원의 유전자 검사를 받아 15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보건당국에 신고됐다.

전병율 전염병대응센터장은 "이 여성의 검체는 15일 보건소에서 채취한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이 12일 채취한 검체를 입수해 정밀 역학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이 이 여성의 감염 여부를 확인한 방법과 시약은 보건당국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통상 바이러스는 첫 증세 후 2-3일간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이때 채취된 검체에서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이 여성의 경우 10일 발병했고 15일 검체를 조사한 만큼 자연치유 과정을 겪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역학조사 결과는 시험기관, 담당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서울대병원의 진단 오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여성의 긴밀 접촉자인 가족들에 대한 이상증상 발현 여부는 없지만 자택격리조치와 이상 여부를 감시 중이다. 또 해당 병원 감염관리실과 연계해 이 여성의 긴밀 접촉 의료인 23명과 외래환자 36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 여성이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드러나면 진료를 담당했던 서울대병원의 의료기록을 입수, 담당의사가 환자의 감염 가능성을 의심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염병예방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사법기관에 고발(200만원이하 벌금)할 방침이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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