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의심 학생만 등교 중지
앞으로는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 환자가 발생한 학교라도 휴교하지 않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신종 플루 확진·의심 학생이 발생하면 학교는 해당 학생에 대해서만 ‘등교 중지’ 조처를 하고, 휴교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휴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활동을 많이 해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외여행 학생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돼온 ‘입국 뒤 7일 동안 격리’ 지침도 삭제해, 입국할 때 의심 증상이 없으면 곧바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체온 측정 결과 발열이 의심되는 학생은 의사 소견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집에서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지침에 새로 넣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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