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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음식쓰레기 잘못 분류하면 ‘낭패’

등록 2005-01-03 16:28수정 2005-01-03 16:28

양파껍질은 음식물쓰레기일까, 아닐까. 호두 껍데기나 생선 뼈는 어떨까.

우선 양파껍질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북 등 지자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섬유질 함량 등 때문에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분리수거해봤자 사료화에 적절치 않다는 게 그 이유다.

마른 마늘대의 껍질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전북, 경북, 경남 등에서 마찬가지 이유로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분리배출이 강조되고 있지만 잘못 분류할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각 지자체들이 음식물쓰레기인지 여부를 정해 놓고 잘못 분리배출할 경우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확보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퇴비화 혹은 사료화 가운데 어느쪽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조례 내용이 달라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역과 다시마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지만 제주도에서는 일반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생강껍질은 전북에서만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서울에서는 호두,밤 등의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조개,소라,전복,꼬막,굴 등의 껍데기, 생선 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쓸어담지 말고 각 지자체에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다.

통무나 통호박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하고 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은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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