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음식점 등에 딸린 숯가마들이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돼 환경부가 이를 규제키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8∼11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숯가마 사업장 12곳의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적게는 기준치의 13배, 많게는 기준치의 416배를 초과했다.
일부 시설은 먼지 배출농도가 허용기준을 5배 이상 넘었고, 설치된 방지시설의 효율이 떨어져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배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숯가마 중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 있는 용적 30㎥ 이상의 숯가마를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악취 줄이기를 위한 기술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숯가마 시설은 숯을 만들어 판매한 때만 대기오염 규제를 받고 숯의 거래 없이 찜질방, 식당 운영 등의 목적으로 자체 소비하면 법령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았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