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에 공문…환경영향평가 부실논란 클듯
국토부 ‘도리섬 공사중단 요청’ 엿새째 묵살
국토부 ‘도리섬 공사중단 요청’ 엿새째 묵살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훼손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도리섬(삼합리섬) 일대의 ‘4대강 사업’ 공사를 중단하고, 한강 6공구 전체 사업구간에서 생태계 전수조사를 벌이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이 착공된 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사 중단과 생태계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생태조사가 이뤄질 6공구는 한강 사업구간의 4분의 1에 이르는 큰 규모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한겨레>가 입수한 환경부의 ‘법정보호종 전수조사 요청’ 공문을 보면,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시행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삼합리섬에 멸종위기 2급인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이 새로 발견됨에 따라 조사되지 않는 법정보호종이 인근 사업구간에 서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한강 6공구 전 사업구간을 대상으로 법정보호종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 공문을 지난 19일 수자원공사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생태조사를 요구한 한강 6공구는 여주군 여주읍 상리에서 점동면 삼합리까지 17.5㎞에 이르는 지역으로, 한강 전체 공사구간 69.7㎞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모래톱과 습지가 발달한 이 구간에는 단양쑥부쟁이, 표범장지뱀을 비롯해 황조롱이, 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종 수십 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공사 중단 조처를 요구한 도리섬은 지난해 공사에 앞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 서식 사실이 누락된 곳이어서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된 만큼, 한강 6공구 전 구간의 공사도 중단시키고 민관 합동 생태계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5일 환경부는 도리섬 일대의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훼손됐다며 “전수조사 등 보전 방안을 마련한 뒤 공사를 진행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부의 공문이 발송된 지 엿새가 지난 21일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장은 “환경부 공문을 보면, 도리섬 일대에 공사 중단 요청이 내려졌는데, 여전히 섬 일부 지역에서는 준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단양쑥부쟁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만 공사를 중단하라는 의미”라며 “이 지역도 이식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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