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주장…이대통령도 고발 검토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3일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일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범대위는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것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찬성 발언 등 발언록을 참조해 함께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9조 1항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찬반 표현을 선거쟁점을 다루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또 범대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관련 발언을 모아 대통령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정치인이지만, 행정부 수장으로 공정선거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고 말했다.
2000여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2010 유권자 희망연대’는 양승태 중앙선관위원장까지 6일께 고발하기로 했다. 희망연대는 “선관위가 정부의 4대강 홍보에는 자제 요청만 하며 손을 놓고 있는 데 반해, 시민단체들의 4대강 반대 행사는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선관위원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위반 등을 놓고 법률적 검토를 해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4대강 홍보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겨레> 3일치 2면 참조)한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총리실에서 홍보 자제 지시가 내려와, 전광판과 인터넷 정책홍보, 한국정책방송(KTV)에서 4대강 홍보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텔레비전·라디오 광고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으나 인터넷 홍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혁준 남종영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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