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낙동강 공사 5곳
부유물질 농도 최대 9.9배
부유물질 농도 최대 9.9배
4대강 살리기 공사 때문에 낙동강의 부유물질(흙탕물) 농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한때 초과했음에도 환경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6일 “지난 3월12일 낙동강 달성보 공사지점 하류의 수질자동측정망 자료를 조사한 결과, 부유물질 농도가 68.3㎎/ℓ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1.5배 초과했다”고 밝혔다.
4대강 공사 준설작업 때 발생하는 흙탕물로 인한 수질 오염과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시공사가 부유물질 농도를 40㎎/ℓ 이하로 관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라 공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흙탕물 농도가 기준을 초과했을 당시 낙동강 달성보에서는 강의 수심을 깊게 하려고 강바닥에 파묻힌 관로를 옮기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틀 전 비가 온데다 주변에서 골재채취 공사까지 이뤄져 흙탕물 농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주일 뒤 부유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따로 저감대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주일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또 김 의원은 “남한강 공사구간 4개 지점의 수질측정망 자료를 분석해 보니, 부유물질 농도가 2008~2009년에 비해 최대 9.9배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강천보 하류의 여주1측정소의 부유물질 농도는 2008년 2월 1.8㎎/ℓ에서 올해 2월 17.9㎎/ℓ로 껑충 뛰었고, 이포보 하류의 강상측정소도 같은 기간 3.6㎎/ℓ에서 8.9㎎/ℓ로 2배 이상 늘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유일한 수질방지대책인 오탁방지막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수질 예측도 빗나가고 있다”며 “흙탕물 재앙을 부를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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