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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한강 ‘수질오염총량제’ 2013년 의무화

등록 2010-06-02 19:54

수도권 지자체 초과배출땐 개발사업 제한
강원·충북·경북은 10년안 단계적 적용키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량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수질오염총량제가 2013년부터 한강 주변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 구간별 오염물질 배출 총량 등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면 지자체가 이를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 기본방침을 토대로 광역단체장은 목표수질을 포함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단체장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포함된다. 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별로 배출 할당량이 정해지며, 이를 초과하는 사업자에게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물리고 시설 개선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 수질오염총량제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주변에서 시행됐으나, 한강의 경우 지자체들의 반발로 가평·양평·남양주 등 경기도의 7개 지자체에서만 우선 적용됐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기존처럼 개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인구와 산업시설 밀집에 따른 수질 악화를 막지 못하게 되면서, 수질오염 물질의 전체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는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를 적용받고, 강원 14개, 충북 8개, 경북 4개 등 나머지 기초단체는 하류지역의 성과를 참고해 앞으로 10년 안에 시행하게 된다. 이밖에 이번 법률은 경기 남양주·가평·양평 등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자체, 주민대표, 환경부 등이 모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강 수계는 상류와 하류 자치단체의 의견 대립이 심했고, 지역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수질오염총량제 전면 도입이 늦어졌다”며 “오염물질을 방류농도뿐만 아니라 총량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수질보전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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