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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내년부터 하천복개금지, 생태하천 조성

등록 2005-06-15 19:50수정 2005-06-15 19:50

내년부터는 하천을 복개해 도로 등으로 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2011년까지 전남 함평군의 함평천과 경기 안양천 등 전국 27개 하천이 테마형 생태하천으로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하천 환경개선계획’을 15일 확정했다.

이 계획을 보면, 하천을 자연상태로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하천 복개를 못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양천(사업비 303억원), 충남 아산 곡교천(495억원), 원주 섬강(154억원) 등 17곳을 시작으로 전국 30개 도시 50곳의 하천을 1조2천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도시별 테마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 사업 대상 하천에는 섬강, 영산강, 한강, 남강, 태화강 등도 포함됐다.

생태하천은 예를 들어 안양천의 경우는 1급수 어종인 버들치 서식처로 복원하고 함평천은 나비 생태계로, 경북 상주시 낙동강변은 강과 도심을 잇는 대규모 자전거 도로망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낙후한 지방도시의 하천을 지역 특성과 연계해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치수 안전도와 하천 환경을 향상시키고 관광 상품화할 방침이다.

또 생태·경관·역사·문화자원이 우수한 하천은 보전지구로, 인위적 환경 파괴가 진행된 곳은 복원지구로, 인구 밀집지역은 친수지구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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