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는 27일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과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대강범대위는 “멸종위기종의 관리는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들은 허가없이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멸종위기종 2급인 단양쑥부쟁이를 불법적으로 반입·유통·보관했다”고 밝혔다. 4대강범대위는 환경부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지난 5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경기 여주군 황학산 수목원에서 단양쑥부쟁이 5개체를 반입했고, 이 가운데 2개체를 청와대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석은 지난달 언론을 통해 청와대 사무실에서 단양쑥부쟁이를 키우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멸종위기종 2급을 불법 유통·보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4대강범대위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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