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기준치의 수십배에 이르는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몰래 배출해온 제지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허용 기준치를 많게는 40배 초과해 오염물질(다이옥신)을 배출해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ㄱ제지 등 제지업체 4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와 업체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이옥신은 쓰레기 등 유기화합물을 태울 때 만들어지는 오염물질로, 인체에 흡수될 경우 피부질환,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시간당 1.95t 이하 규모의 소각로 설치 허가를 받은 뒤, 이를 불법 개조해 최대 40배의 다이옥신을 대기 중에 배출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업체들이 다이옥신을 불법으로 배출하면서 대기오염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측정 결과를 허위로 꾸미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불법 소각로 가동을 중단하는 등 시정 조처를 한 점을 고려해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환경부와 경기도 등 관련 부처가 가동하고 있는 ‘굴뚝원격감시체계’가 이들 업체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행정 당국에 통보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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