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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쾅! 쾅!’ 폭파 진동에 주변 주택 균열

등록 2010-07-29 21:54수정 2010-07-30 08:42

서울 성북구 삼선동 재건축 사업장에서 지난 1월부터 발파 작업이 계속돼 인근 주택의 기둥에 금이 가고 복도의 타일이 떨어져 나갔다.
서울 성북구 삼선동 재건축 사업장에서 지난 1월부터 발파 작업이 계속돼 인근 주택의 기둥에 금이 가고 복도의 타일이 떨어져 나갔다.
성북구 삼선동 주민들 “7개월간 시달렸다”
구청, 재건축 진동피해 측정 규정 안지켜
인근 주민 위협하는 ‘불법 아파트공사’

28일 오전 11시. “쿵~” 하는 울림소리가 나더니 식탁 위에 놓인 컵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정도는 울리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만 해도 뭐 창문이 다 떨릴 정도였는데요.” 강아무개(49)씨가 익숙하다는 듯 말했다. 1시간 동안 10여 차례 폭음이 들렸다. 폭음과 함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북구 삼선동 29번지 일대의 재건축 사업이 지난 1월부터 진행되면서 이 일대 주민들은 7개월 동안 일요일만 빼고 매일 폭음과 진동에 시달려 왔다. 이 일대 지반이 암반이라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 쪽에서 폭약을 이용해 땅을 파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계속되는 발파로 집에 금이 가고 타일이 떨어져 나갔다고 호소했다.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임아무개(73)씨는 “벽에 금이 가서 실리콘으로 메우고 페인트칠을 해 놓으면 또 며칠 뒤에 다시 금이 가 있다”고 말했다. 정아무개(52)씨는 “예정일보다 한 달 앞서 출산한 며느리의 조산이 진동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고, 구청에 민원이 폭주했다. 하지만 성북구청은 한참 뒤인 지난 4월22일에야 “발파 시 허용기준은 0.3카인(kine) 이하인데, 공사 현장은 0.1~0.2카인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청의 설명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속인 셈이 됐다. 진동 피해 측정은 건물을 측정하는 카인과 사람을 측정하는 데시벨브이(dBV)를 함께해야 하는데, 성북구청은 카인만 제시하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주민들이 뒤늦게 데시벨브이 규정을 알고 나서 5월19일 측정해보니 기준치인 75데시벨브이보다 높은 76데시벨브이가 나왔다. 그제서야 구청은 건설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5개월 동안 무차별 발파가 이뤄진 뒤였다.

건설사는 이후 발파에 사용하는 화약을 줄이고 방진공과 방진막을 설치했다. 진동은 53~60데시벨브이로 줄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5개월 동안 법적 허용치를 벗어난 발파로 이미 피해를 입은 게 아니냐”며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무진동공법으로 공사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 쪽은 “지금도 미진동, 무진동, 정밀진동 구역 등으로 나누어 진동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전 지역을 무진동으로 바꾸면 공사비가 200억원 가까이 늘어나, 조합원의 동의 없이 발파방식을 바꾸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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