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광역전담반은 맹독성 폐수를 하수관을 통해 몰래 버린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사상공단의 폐수처리업체 2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ㄱ폐수처리업체는 지난 5월17일 저녁 8시40분께 50여개의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t당 10만원가량을 받고 처리하면서 13t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업체는 폐수를 방류할 때 부산환경공단에서 하수도에 설치해놓은 수질감시장치(PH측정기)를 일시적으로 제거했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ㄴ폐수처리업체도 같은 달 13일 밤 9시40분께 콘크리트로 덮어 숨겨놓은 배출관을 통해 12t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이 이들 업체가 방류한 폐수 시료를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분석한 결과, 납과 아연 등 각종 중금속이 허용기준치의 10배에서 많게는 1697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방류된 폐수가 근처 배수지와 바다로 빠져나가 식수원을 오염시키지는 않았지만, 바닷가의 어패류가 오염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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