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실적
수도권 공공기관 177곳중 129곳
저공해차 구매비율 20% 밑돌아
저공해차 구매비율 20% 밑돌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행정·공공기관의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규정한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일 “수도권의 177개 행정·공공기관의 2009년 저공해자동차 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73%인 129개 기관이 구매 의무비율인 20%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는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해마다 새로 사는 자동차의 20% 이상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차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각 기관은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지만, 구매 실적에 따른 불이익 등 제재 조항은 없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 결과를 보면, 2009년엔 2008년의 40곳에 견줘 8곳이 늘어난 48개 기관이 저공해차를 20% 이상 구입해 의무비율 이행률이 27%를 기록했다. 대통령실은 새로 산 21대 가운데 19대를, 국세청은 12대 가운데 11대를, 환경부는 6대 가운데 5대를 저공해차로 구입해 의무비율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서울시 영등포구청이 32대 가운데 18대를, 경기도 과천시청이 12대 가운데 6대를 저공해차로 구입했다.
반면 5대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단 1대의 저공해차도 사지 않은 기관이 2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경기도 화성시청(49대), 용인시청(29대), 안산시청(26대) 등 주로 지자체들이었으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24대)와 대검찰청(16대), 국토해양부(13대) 등도 일부 포함돼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저공해차 구매 실적을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