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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국립공원안 사찰 땅 건물짓기 쉬워진다

등록 2010-08-12 08:47

환경부·조계종 ‘문화유산지구 지정’ 잠정 합의
각종 허가 절차 간소화…난개발·형평성 논란
국립공원 안의 사찰 땅이 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고, 건물 증축 등 종교행위와 관련한 각종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환경부와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립공원 내 사찰 경내지 관리방안을 잠정 합의했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1일 “최근 조계종과 실무협의를 마치고 국립공원 내 사찰 경내지를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국립공원 용도지구에 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해부터 국립공원 내 사찰 부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공원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조계종은 실무협의를 개최했고, 국립공원 용도지구에 문화유산지구를 추가해 여기에 사찰 부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재 국립공원 용도지구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5개로 분류된다. 하지만 사찰 부지의 대부분은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로 묶여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왔다. 현재 전체 국립공원(육지) 면적 가운데 8.8%(342㎢)가 사찰 소유 땅으로,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다. 해인사는 가야산 국립공원의 39%를, 월정사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19.2%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사찰 소유 땅 가운데 문화유산 가치가 높은 지역 일대를 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것”이라며 “문화유산지구에서는 법당 증축 등 불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허가·규제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에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여러 기관에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을 환경부에서 일괄 처리해주는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절차 간소화로 각종 심의가 생략되는 등 기존 국립공원 관리 틀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큰 절이 진입로, 주차장, 법당, 편의시설을 세우면서 산림 훼손 등 논란을 빚었다”며 “절차를 간소화하면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찰 부지 말고도 나머지 국립공원 면적의 31%에 이르는 사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사무처장은 “국립공원의 특성별 관리를 위해 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통합적인 보전계획 차원이 아닌 이해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끼워넣기를 했다”며 “건축행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환경훼손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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