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전보연) 소속 조합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연예기획사 앞에서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이행 촉구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보조출연자 용역회사인 4개의 기획사는 지난 4월 전보연과 2010년도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한강예술’을 제외한 3곳이 ‘방송사들이 연장·야간·철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조출연자의 일당은 24시간 기준 5만1000원으로 시급 2125원에 불과해 법정 최저임금 4110원에 한참 못 미친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전보연) 소속 조합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연예기획사 앞에서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이행 촉구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보조출연자 용역회사인 4개의 기획사는 지난 4월 전보연과 2010년도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한강예술’을 제외한 3곳이 ‘방송사들이 연장·야간·철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조출연자의 일당은 24시간 기준 5만1000원으로 시급 2125원에 불과해 법정 최저임금 4110원에 한참 못 미친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