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경영]
한국, 2020년까지 배출량 30% 감축 선언
기업·지자체들 ‘거래제’ 시범운영 등 분주
통계 검증체제-선진정책 분석 서둘러야
한국, 2020년까지 배출량 30% 감축 선언
기업·지자체들 ‘거래제’ 시범운영 등 분주
통계 검증체제-선진정책 분석 서둘러야
탄소시장이 다가온다.
2005년 유럽에서 시작된 탄소시장이 유럽이라는 경계를 넘어,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탄소시장이 빠르게 퍼지면서 우리나라도 탄소시장의 영향권으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전세계 탄소시장은 2009년 현재 1437억달러 수준으로 2008년에 비해 약 6.4% 늘었다.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는 시행 6년에 접어든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가 전체 배출권 거래금액의 약 96.5%를 차지했다. 이곳에서 거래된 배출량의 규모는 약 1228억달러로 2008년 대비 약 21% 증가했다.
전세계 탄소시장의 이런 빠른 증가세는 탄소시장에 대한 세계 각 지역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우선 유럽지역에서는 대표적인 탄소배출 지역인 영국의 요크셔 공업지역의 변신이 눈에 띈다. 인구 500만명인 이 공업지역은 영국 총생산의 7.5%를 창출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은 영국 총 배출량의 13%를 차지한다. 그러나 요크셔 지역은 올해 4월 영국이 탄소감축위원회(CRC) 제도를 시행하자 이에 발맞추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6000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공공 및 사립 기구는 모두 참여해야 하는 탄소감축위원회 제도는 목표배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전력비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명단도 공개된다.
이에 발맞춰 요크셔는 2016년까지 1990년 대비 25% 저감 목표를 수립하고 ‘CO2 센스 요크셔’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석탄발전소 대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억8000만유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 기업들이 1년에 5억5300만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고 넥스트라는 의류소매업체의 조명을 대체함으로써 업체 탄소배출량의 10%인 3800t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발전을 일반 전력망과 연결해 연간 1700t의 이산화탄소를 절약하고 있다. 한편 2009년 2월에 문을 연 요크셔 탄소거래소는 현재 요크셔주 은행, 북부 식품 등 44개 단체가 참여하면서 영국 전체 탄소배출량의 2%를 줄였고 향후 5%를 삭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산업단지 내에서도 배출권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탄소시장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동부 10개 주 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는 25를 초과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23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09~2014년의 제1단계에서 동북부 지역 전력 생산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2004년 평균에서 약 4% 증가(1억8800만)하는 것으로 안정시키며, 2019년에는 2009년과 대비해 1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경매제도라는 점이다.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경매를 최소화하는 데 비해 미국의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는 경매 시행률이 매우 높다. 예컨대 코네티컷주는 경매 시행률이 77%이고, 메인주는 100% 경매를 한다. 2008년 8월에 실시된 최초의 경매가격은 3.07달러였으며 경매 수입은 약 3800만달러에 이르렀다. 그 뒤 경매 수입이 1억달러까지 올라갔으나, 최근에는 경매가격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하락하여 1.88달러로 낮아졌지만 경매 수입은 처음보다는 많은 80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0년 4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건수는 2327건인데, 이 중 한국의 등록건수는 43건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에는 거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2009년 11월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확정하면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서 기업 부문이 배출권 할당량을 배출권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2년을 예정으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도 배출권 거래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다. 이 법은 정부 또는 별도의 기관이, 발전사업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 생산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업자는 거래 시장에서 인증서 판매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때 공급 의무자는 보유한 인증서 수량에 의해 당해연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 이행 여부를 검증받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통한 탄소시장 확대에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이미 거래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사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엘지화학은 국내 11개 사업장, 에스케이에너지는 10개 사업팀 간에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해외사업장과 계열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울산시,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시범거래 사업을 했거나 진행중에 있다. 또 한국거래소, 전력거래소,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2009년 6월에 이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와 다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바야흐로 탄소가 거래되는 시기에 한국도 본격 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효율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정부는 산업계의 통계 데이터를 검인증할 수 있는 체제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이 경우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동시에 배출권 가격은 에너지 가격, 기후, 정치적 변수, 규제의 강도 등 다양한 변수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각 변수별로 분석이 필요하다. 또 기업은 탄소금융이나 환경금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위험 분산을 제도적으로 정부와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 금융지원이 있어야 기업이 거래할 때 위험 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도 스스로 위험관리 체제를 다각도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시민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에서 자칫 방관자가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대형건물 소유자나 대학, 병원 등에서 절감되는 이산화탄소도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배출권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도 이런 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인 교수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0년 4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건수는 2327건인데, 이 중 한국의 등록건수는 43건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에는 거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2009년 11월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확정하면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서 기업 부문이 배출권 할당량을 배출권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2년을 예정으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도 배출권 거래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다. 이 법은 정부 또는 별도의 기관이, 발전사업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 생산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업자는 거래 시장에서 인증서 판매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때 공급 의무자는 보유한 인증서 수량에 의해 당해연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 이행 여부를 검증받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통한 탄소시장 확대에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이미 거래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사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엘지화학은 국내 11개 사업장, 에스케이에너지는 10개 사업팀 간에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해외사업장과 계열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울산시,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시범거래 사업을 했거나 진행중에 있다. 또 한국거래소, 전력거래소,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2009년 6월에 이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와 다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바야흐로 탄소가 거래되는 시기에 한국도 본격 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효율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정부는 산업계의 통계 데이터를 검인증할 수 있는 체제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이 경우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동시에 배출권 가격은 에너지 가격, 기후, 정치적 변수, 규제의 강도 등 다양한 변수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각 변수별로 분석이 필요하다. 또 기업은 탄소금융이나 환경금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위험 분산을 제도적으로 정부와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 금융지원이 있어야 기업이 거래할 때 위험 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도 스스로 위험관리 체제를 다각도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시민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에서 자칫 방관자가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대형건물 소유자나 대학, 병원 등에서 절감되는 이산화탄소도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배출권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도 이런 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인 교수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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