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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DMZ 막개발 제동건다

등록 2010-09-02 20:13수정 2010-09-03 13:54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DMZ 일대 5곳’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백암산 등 5곳 보호지역 지정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서식 ‘생물다양성의 보고’
환경부 “국립공원·유네스코 등재 장기과제 추진”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5곳이 법정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정부는 앞으로 보호지역을 더 늘리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립공원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비무장지대 일대가 높은 생태적·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부처나 지역별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있어 보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비무장지대 일대를 연구조사한 결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크다고 판명된 30곳 가운데 5곳을 내년까지 우선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경기도 파주시의 임진강 하구, 강원도 철원군의 토교저수지와 양의대, 고성군의 화진포호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강원도 화천군과 철원군에 걸친 백암산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대상지다.

임진강 하구의 초평도 습지와 장단반도 습지는 저어새와 두루미 등 세계적 멸종위기 조류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로, 모두 540종에 이르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철새 도래지로 철원평야에 자리잡은 토교저수지도 겨울철 새벽이면 기러기떼의 군무가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평화의 댐’ 상류에 있는 양의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접경생물권보전지역(2개 이상 국가에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생태 우수지역) 등록을 추진중인 곳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려면 우선 국내 법정 보호지역 지정이 필요하다. 백암산은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의 생태축이 연결되는 핵심지역으로,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을 비롯해 1177종이 사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수 없고 토지 형질을 바꾸거나 그 안에서 동식물을 잡는 행위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후대에 비무장지대를 세계적 생태문화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별도 계획에 따라 국립공원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인철 녹색연합 간사는 “산림청이 이미 동부전선 일대 5만㏊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만큼 환경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낭비와 관리체계 이원화로 인한 문제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지난번 백암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전승인을 내준 것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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