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사지점 17%서 기준치 초과…복토 등 대책 시급
환경부는 7일 주민들이 집단으로 폐질환을 일으킨 충남 광천광산과 신석광산 등 폐석면광산 주변의 흙과 공기를 정밀조사한 결과 석면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2개 광산을 조사했더니, 전체 조사 지점 4222곳 가운데 16.8%(711곳)의 흙에서 정화기준인 0.25% 이상의 석면이 검출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백석면이 정화기준의 22배에 이르는 5.5%까지 나왔다. 공기 1000cc에 포함된 석면 입자가 2∼360개에 달한 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면노출작업장의 노동자에게 허용되는 노출기준(1000cc당 100개)을 최고 3.6배 넘어선 수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개 광산 반경 2㎞ 안에는 모두 4500여가구, 1만5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주민들이 마실 물을 위해 판 지하수 관정에서는 석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2곳과 함께 전국의 20개 폐석면 광산도 개략적으로 조사했는데, 그 결과 석면농도 1% 이상이 검출된 광산이 15개나 됐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는 이들 광산을 정밀조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폐기물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흩어져 있는 석면 관련 규제를 통합하고, 폐석면광산에서 더 이상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고착화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광천광산 등 일부 지역은 지난 겨울 복토 작업을 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놀이터처럼 어린이들이 많은 곳은 특별히 다시 확인하고 먼저 복토를 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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