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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꽃게·대게도 중금속 논란

등록 2010-09-17 21:55수정 2010-09-17 22:09

꽃게·대게도 중금속 논란
꽃게·대게도 중금속 논란
부산 유통 수산물 조사
내장서 고농도 카드뮴 검출
식약청 “섭취기준 등 제시”
낙지·문어의 머리에 이어 대게·꽃게의 내장에서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돼, 이들 해산물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산하 사단법인 ‘환경과 자치연구소’와 안동대 환경위해연구실 김영훈 교수가 지난 7월1일~9월13일 부산의 대형마트 2곳과 재래시장 3곳에서 파는 수산물 22개 품목 92개를 사들여 카드뮴 농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대게 3마리의 내장 모두에서 카드뮴 성분이 18.12~45.46㎎/㎏, 꽃게 4마리 가운데 3마리의 내장에서 4.71~10.43㎎/㎏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대게 내장의 카드뮴 검출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체류·조개류 카드뮴 허용기준인 2㎎/㎏보다 9~22배, 꽃게 내장은 2.3~5.2배 높은 것이다. 현재 식약청은 어류·연체류·조개류의 수은·납·카드뮴에만 기준치를 두고 있고, 대게·꽃게 같은 갑각류에는 중금속 기준치를 두지 않고 있다. 서토덕 환경과 자치연구소 기획실장은 “성인이 이런 수산물을 섭취하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겠지만, 태아와 어린이에게는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부가 서둘러 갑각류에도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청 쪽은 “이달 30일까지는 연체류·갑각류, 다음달 5일까지 조개류의 중금속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리·섭취 기준, 시험검사 방법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01년과 2006년 꽃게 등 갑각류 검사를 한 결과, 카드뮴은 기준치 이하였거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검사 결과는 꽃게 등의 내장 부위를 빼고 살코기만 조사한 결과여서, 많은 이들이 즐겨 비벼 먹는 대게·꽃게의 내장에서 이번에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된 데 따른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낙지·문어 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었다’는 서울시 조사 결과를 두고도, 식약청은 “낙지·문어의 발 등을 함께 먹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 시험 결과는 현재 연체류에 설정한 카드뮴 안전관리 기준 이하”라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번지고 있다.

부산/김광수, 김양중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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