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료 합산하면 4100여만원
지난해 환경부 장·차관이 외부 강의로 벌어들인 수입이 4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의 장관이 1245만원, 이병욱 차관이 2953만원이다. 장·차관 연봉의 10~30%에 해당하는 가외수입을 외부 강의를 통해 올린 셈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8일 “지난해 환경부의 서기관급 이상 간부가 외부강의로 거둔 수입(8500여만원)의 14.5%를 이만의 장관이, 34.4%를 이병욱 차관이 벌어들였다”며 “100만원 이상의 고액 강의료를 18번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 차관의 경우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이 10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은 곳은 신세계, 포스코, LG그룹, SK에너지, 롯데그룹 등 대기업들로, 이 가운데 롯데에서는 2009년 11월말~12월초에만 2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에는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 강의료는 받지 못하게 돼 있지만, 고액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홍 의원은 “공무원의 고액 외부강의를 근절하기 위해 복무규정에 엄격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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