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접경지 개발계획] 제거작업 맡겨 국가책임 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지역에 묻힌 지뢰들이다. 지뢰제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개발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의 지뢰제거를 민간업체에 허용하는 ‘지뢰제거업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다. 정부가 접경지역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것에 맞춰 지뢰제거 관련법도 함께 손질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아니라 민간업체한테 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으로 지뢰피해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간업체가 지뢰제거 작업을 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방부가 마련한 지뢰제거업법안을 보면, 제38조에 ‘지뢰제거업자 및 지뢰제거사는 지뢰제거 작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뢰사고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뢰제거기술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뢰제거 사업을 민간업체에 넘기는 데 이어, 앞으로 발생하는 민간인 지뢰피해의 배상책임까지 민간업체에 떠넘기는 것이다. 지뢰피해자를 돕는 단체인 평화나눔회는 “이 법대로라면 민간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민간지뢰제거업체 협회가 설립한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 등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고 비판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법안은 추진된 지 10년이 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피해자 지원법’을 지난 1월에 다시 대표발의한 상태다.
민간인 지뢰피해 배상대책이 거의 전무한 것과 달리, 군내 피해자 배상체계는 상당한 수준으로 갖춰져 있다. 2006년 상이군경 보상금 지급액을 보면, 지뢰 등에 의한 최상급 해당자는 간호수당 170여만원을 포함해 월 310만~340만원을 받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지뢰피해자 등 민간인 피해자를 상이군경에 준해 대우하고 있다.
손준현 선임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