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접경지 개발계획] ‘접경지역지원특별법안’ 내용
접경지 범위 넓히고 규제 완화
민자 끌어들이려 각종 세혜택
접경지 범위 넓히고 규제 완화
민자 끌어들이려 각종 세혜택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안’은 민간인통제선 지역 등으로 접경지역 범위를 넓히고, 공장의 신증설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아직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 있는 민통선 지역을 시·군 단위 기초생활권으로 묶어 접경 범위를 확대한 뒤 이 특별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안보·환경 분야의 제약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법안을 보면, 민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에 나서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발 촉진을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한편, 접경지역에 공장을 신증축하거나 이곳으로 회사·공장을 옮기는 경우 조세감면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특별법안을 마련한 이유로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행안부는 “국가안보 때문에 각종 중첩된 규제가 많아 지역 발전이 정체됐고 주민 불편이 커서 선택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특별법안 마련은 2008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확정한 ‘초광역개발권 기본방향’에서 시작됐다. 이후 정부는 올해 1월까지 기존 접경지역지원법을 전면 개정하는 ‘특별법’을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와 환경부, 국방부 등은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접경지역 범위 확대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도 공장·학교 신설 등 특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은 통일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빠졌고, 남북교류협력지구를 지정하려는 조항도 ‘북한에 오해를 줄 수 있다’는 통일부의 반대로 삭제됐다.
이번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특별법안 마련 때 환경부와 국방부의 반대가 가장 심했지만, 결국 ‘사업계획 이후 환경부 장관의 자료요구권’과 ‘관할부대 사전협의 조항’ 등만 보강된 채 지난 4월 특별법이 입법예고됐다.
손준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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