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수질을 다른 주요 강보다 높게 관리하기 위해 오염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10일 한강의 수계 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강의 목표수질을 현행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과 같은 ‘약간 좋음’ 등급에서 ‘좋음’ 등급으로 높여 잡았다.
이를 위해 하천의 목표 수질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오염물질의 총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오염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를 어기면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시설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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