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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규제의 양축 ‘목표관리·배출권거래’

등록 2010-12-29 09:39

배출 많은 곳 규제 어기면 처벌
할당량 남은 기업 매매 가능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두 갈래로 추진되고 있다.

목표관리제는 매년 기업별로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간 배출량이 2만5000t 이상(사업장 기준)이거나 12만5000t(업체 기준) 이상인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업체 470곳이 대상이다. 이들은 내년 9월 첫 감축 목표를 부여받고 매년 12월에 감축명세서와 실적보고서를, 이듬해엔 감축 이행 계획을 각각 정부에 제출한다. 2012년부터 할당량을 넘기는 업체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기댄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초과 달성한 기업은 잔여분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1t당 값을 매기고,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한다. 이를 초과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야 하고, 덜 배출한 기업은 줄인 양만큼의 배출권을 팔아 돈으로 보상받는다. 1년 단위인 목표관리제와 달리 배출권거래제는 5년 단위로 목표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이중 규제’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은 목표관리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연간 배출량이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들은 대부분 2013년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되면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목표관리제는 2012년부터 중소 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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