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환경

청계천 문화재 주변 최고 90m 건축 가능

등록 2005-07-16 14:24수정 2005-07-16 14:25

문화재로 지정된 서울 청계천 주변 광통교와 오간수문 터 등 주변에도 최고 90m(20∼25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15일 열린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이들 지역 신축 건물의 높이 기준이 기존 도심부 높이의 기본 틀인 70∼90m로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청계천 주변 개발계획인 도심부 발전계획에 따라 재개발 지역은 이런 기본 틀에 20m를 추가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방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구간별로는 광통교 터와 오간수문 터는 90m, 수표교 터는 70m로 각각 정해졌고 이에 따라 시는 이 범위 안에서 이 일대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내주게 된다.

이같은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통상 문화재 주변 반경 20m)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구간에 대해 `앙각 27도 규정'을 적용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도록 한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문화재보호조례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는 경계 지표면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으로 그은 가상의 27도 선보다 낮은 높이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높이 3m의 문화재가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바로 옆에는 3m, 10m 떨어진 지점에는 8m, 20m 떨어진 지점에는 13m 높이까지만 건축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광통교 터 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바로 옆에는 2층 정도 높이의 건물만 지을 수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70∼90m 높이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물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될 경우 이번에 결정된 기준보다 더 높이 지을 수도 있으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예외를 인정하면서 고도 기준을 정한 만큼 더 높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통교 터 등은 지난 3월 서울시 사적으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청계천 주변 문화재는 다른 곳의 문화재와 성격이 달라 예외를 인정한 것 같다"며 "이번 결정으로 청계천 주변 도심부를 활성화하려던 시의 계획이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이처럼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해 반발이 있을 전망이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지금 당장 기후 행동”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