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간과 합동단속”
최근 흰꼬리수리·재두루미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 조류의 ‘독극물 폐사’가 잇따르자(<한겨레> 2월1일치 12면), 환경부가 2일 한강유역환경청과 민간 밀렵감시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경기 김포·파주 등 한강 하구 주요 철새도래지의 불법 밀렵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7개 지방 환경청에 밀렵 감시·단속인력을 7명 확충하고, 밀렵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종전보다 최고 10배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등 민간 감시단이 사법경찰권을 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겨울철새가 활동하는 11월~3월에 밀렵 우려 지역, 보호종 서식지 등에 대해 경찰·공무원 등과 합동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말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턴 상습 밀렵자는 최고 7년까지 징역형만 처벌하도록 밀렵행위에 대한 벌칙이 크게 강화된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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