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 대표(왼쪽부터)와 활동가 조약골씨,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가 4일 오후 제주시 이도동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불법포획 돌고래에 대한 몰수형 선고가 난 뒤 이를 환영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제주/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1심서 쇼 동원 5마리 몰수형 선고…업체는 항소 뜻
전문가 “잡힌지 3년 안돼 야생서 생존가능성 높아”
전문가 “잡힌지 3년 안돼 야생서 생존가능성 높아”
불법 포획돼 돌고래쇼에 동원돼온 ‘복순이’ 등 돌고래 5마리가 바다로 돌아갈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4일 제주 연안에서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이용해 돌고래쇼를 해오다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겨레> 3월3일치 1면)된 제주도 서귀포시 퍼시픽랜드㈜에 돌고래 몰수형을 선고했다. 이 회사 대표 허아무개(53)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씨 등이 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갖고 있는 돌고래 5마리를 몰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연 등 관광사업에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불법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몰수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로 복순이가 제돌이를 따라 제주 앞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단 몰수형을 선고받은 퍼시픽랜드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몰수와 야생방사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은 올해 말이나 내년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퍼시픽랜드에는 남방큰돌고래 7마리가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4마리가 공연을 하고 있다. 법원이 몰수 대상으로 지목한 돌고래는 2009~10년에 그물에 걸렸다가 불법으로 이 업체에 넘겨진 복순·춘삼·해순·태산이와 무명(D-39)의 돌고래 등 5마리다. 2005년에 포획돼 공소시효가 끝난 비봉이와 수족관에서 태어난 똘이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바다로 풀어줄 경우 적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체를 D-39로 보고 있다. 2010년 5월 제주 앞바다에서 잡힌 D-39는 수족관에서 생활한 지 2년이 채 안 됐다. 일반적으로 수족관 수용 기간이 짧을수록 야생방사 성공률은 높아진다. 야생에서 잡힌 지 3년이 안 된 복순이를 비롯한 나머지 4마리도 적절한 야생적응 과정만 거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야생적응 훈련은 제주 앞바다에 가두리를 설치해 살아 있는 생선을 잡아먹는 법을 익히고 차가운 바닷물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가 최근 야생방사 결정을 내린 서울대공원의 ‘제돌이’의 경우 내년 3월께부터 약 1년 동안 훈련이 진행된다.
복순이를 포함한 5마리를 야생방사하는 기관으로는 제주도와 서울시, 국토해양부 산하 고래연구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제주도와 서울시가 협의해 제돌이와 합사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의 수석 과학자 나오미 로즈 박사는 최근 국내 동물보호단체에 보낸 의견서에서 “돌고래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함께 방사해야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수족관 수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돌고래의 야생적응 성공률이 떨어진다며 퍼시픽랜드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동물자유연대는 5마리에 대해 퍼시픽랜드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긴급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제주도 앞바다에서 5마리를 임시 수용할 만한 가두리를 알아보고 있다”며 “시민 성금을 모아 이들을 성공적으로 바다로 돌려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남종영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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