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성남 70여 가구 요구 수용
소음 기준치 초과에 먼지로 고생
소음 기준치 초과에 먼지로 고생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고생을 한 주민들이 가구당 30만원씩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주민 70가구 236명이 인근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사건에서 소음 피해를 일부 인정해 시공사가 가구당 평균 30만여원씩 모두 215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 시공사가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18개월 동안 터파기와 골조 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먼지를 일으켜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며 3억3천여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분쟁조정위가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소음도가 67데시벨에이(dBA·평가데시벨)가 나왔다.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생활소음규제 기준과 정신적 피해 인정 수준은 65dBA이다. 또 아파트 시공사는 규제 기준을 초과한 소음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주민들이 공사 소음으로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고 환경분쟁조정위는 밝혔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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