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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면적 좁은 동네의원·어린이집은 ‘사각지대’

등록 2012-06-04 20:16

다중이용시설 건물 상당수
조사대상서 빠져 ‘안전 구멍’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화된 건축물 석면 조사와 석면지도 작성 대상에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공공건물과, 어린이와 학생 등 유해물질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 상당수가 빠져 문제가 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면서 그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 면적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파출소나 치안센터 건물, 지어진 지 오래되고 증축이 안 돼 연면적이 작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 건물 등이 석면 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의료시설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부분의 동네 의원들도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두 과목을 진료하는 동네 의원 가운데 연면적이 500㎡를 넘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면적 기준을 430㎡로 낮춰 잡았지만, 그래도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의 88.8%인 3만6000여곳이 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여서 석면안전관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도 자녀들의 석면 노출 위험에 대해 안심할 수 없게 됐다. 학원 건물의 석면 조사 기준 연면적이 1000㎡ 이상으로 잡힌 탓이다. 일부 대형학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원이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사각지대가 많다”며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민간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아 사업장에서의 석면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진석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정부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건축물 연면적이 석면안전관리법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석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식 적용대상 확대는 제도를 안정화시켜가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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