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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석면피해 구제
생색내기 그쳐

등록 2012-06-04 20:16

원인제공업체 분담금 거의 없고
대기업 빠져 피해구제기금 부족
‘석면피해구제제도’를 두고 환경부는 전세계에서 6번째로 시행하는 선진적 제도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 급여 규모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자랑할 내용인지 의문이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은 최대치가 2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고, 피해자 유족에게 주는 것은 장례비까지 포함해 최대 3300만원에 불과하다. 유족들의 생활 보장은 아예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구제 규모가 이처럼 생색내기 수준으로 설정된 것은 구제기금 규모가 작게 설계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이는 피해 구제 책임을 직접 책임이 없는 모든 국민(정부출연)과 모든 기업(일반분담)에 공유시키고, 정작 원인 제공자(특별분담)한테는 제대로 묻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석면피해구제법은 구제기금 특별분담금 납부 의무를 석면을 1만t 이상 제조·사용한 업체에만 지우고, 총액도 일반분담금의 5.5%로 묶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걷힌 특별분담금은 건축자재 제조업체와 차량용 브레이크 제조업체 등 4개 업체에서 낸 4억원이 전부였다. 차량 브레이크에 석면 제품을 장착해 제동할 때마다 공기 중에 석면먼지를 흩날리게 한 자동차업체를 비롯해 석면 부품을 사용한 대기업들한테도 특별분담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계의 방어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분야를 불문하고 모든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똑같은 비율로 분담금을 물리는 구조에서는 석면과 무관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분담률을 낮게 잡을 수밖에 없다. 결국 환경부는 지난해 ‘(사업장 보수 총액의) 10만분의 5’라는 미미한 수준의 분담률을 고시해, 종업원 20인 이상 전국의 사업장들로부터 평균 3만원꼴인 7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 그쳤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석면 제품으로 이익을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기금을 조성해 최소한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준 정도는 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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