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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폐목재, 발전용 사용은 돼도 농민이 때는 건 안된다?

등록 2012-07-16 20:15

폐기물 관련 규정 고쳐 입법예고
농민들 반발…재활용업계도 반대
충남 당진의 양계농 이민호(58·고대면 옥현리)씨는 연료비를 아끼려고 가끔 집 주변 산에 방치된 폐목을 걷어와 나무 보일러에 넣어 태운다. 농촌 주민 사이에 드물지 않은 이런 행동은 곧 불법 행위가 될지 모른다. 정부가 발전업체들이 산림 폐기물을 바이오에너지로 사용하기 쉽게 해주는 대신, 농촌 주민들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폐기물 관련 규정을 고치려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산림청은 지난 5월 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부처 조정회의를 열어 산림작업 부산물인 나무뿌리와 가지 등을 산업용·발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로 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일반 차량으로 운반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태울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폐기물의 종류에서 산림작업인 ‘벌채’로 나온 나무뿌리와 가지 등을 빼기로 했다. 환경부는 합의 내용을 담은 관련 기준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과 6월 잇따라 행정·입법예고했다.

정부 계획대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발전업체들이 산림 폐기물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발전업체 대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09년 현재 2.7%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20년까지 6.08%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녹색성장계획에 따라, 13개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2022년까지 총발전량의 10%를 햇빛, 바람, 바이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하도록 의무화했다.

폐목재가 발전업체에 바이오에너지로 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진 반면, 농촌 주민들이 가까운 야산에서 폐목재를 수거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난방비를 아끼겠다고 규정대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폐목재를 나를 때마다 폐기물 운반증을 붙인 전용 차량을 동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씨는 “그냥 두면 산불과 수해의 원인이 되는 산림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막으려면 난방비를 지원하든 기름값을 낮춰주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목재 재활용업계도 재활용 자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민병일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사무국장은 “정부가 규정을 고치려는 데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대신 산림 폐기물 에너지로 손쉽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의 요청에 따라 농민들에게 주로 적용되던 부분을 삭제하는 쪽으로 입법예고는 됐지만, 다시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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