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도…골프장 기준 명문화
정부가 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을 추진중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 10% 이상 포함되면 골프장 건설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환경부는 골프장 건설 사업자들이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 검토항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포함해 중점 검토 항목 및 방법 등을 담은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이달 중 고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의 야생동식물 서식지 등을 위주로 연내에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대상지역 중에는 현지 주민들이 지역개발사업을 가로 막는 또 다른 규제라며 반발하는 곳이 많다.
환경부는 또 녹지 및 생태항목 검토시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하게 포함시킬 경우에는 서식지를 원형보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지형 및 경관항목에서는 과도한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골프장 계획부지 면적 중 경사도 25도 이상(25m×25m)인 지역이 면적이 30%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수질환경 항목에서는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호소 및 농업용저수지의 만수위선에서 300m 이내 지역,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양안 300m 이내,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경계에서 300m 이내인 지역도 골프장 건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피해 골프장을 건설토록 유도하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그동안 편람 형태로 돼 있던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제반 기준을 준법령인 규정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피해 골프장을 건설토록 유도하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그동안 편람 형태로 돼 있던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제반 기준을 준법령인 규정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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