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 초과 디젤모델 2301대
환경부는 31일 한국지엠이 제작한 ‘캡티바 2.0’에서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발견돼 제작사가 스스로 리콜(결함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올해 7월5일까지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캡티바 2.0’ 디젤 모델 2301대다. 이 차는 환경부가 실시한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 검사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초과됐다.
환경부가 제작사에 원인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결과, 일부 부품에 문제가 있어 유입 공기량을 낮게 계측하는 발람에 배기가스 재순환 양이 줄어들어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엠은 배기가스 재순환량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위해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기로 하고, 앞으로 생산될 차량에 대해서도 새 프로그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차량 소유자는 이날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080-3000-5000.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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