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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삼성, 유해물질관리법 일상적 위반”

등록 2013-02-14 20:19수정 2013-02-14 21:14

심상정 의원 “안전관리자 없이
불산배관 철거 등 A급 위험작업”
삼성 “관리자 없어도 되는 작업”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불산을 비롯해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이 일상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을 어겨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14일 “삼성전자가 환경부에 제출한 ‘녹색기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삼성전자는 불산 누출사고가 난 작업인 ‘독성가스와 화학물질의 배관 철거·탈착 작업’을 ‘에이(A)급 위험작업’으로 분류하고도 안전관리자 참여 없이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왔으며, 실제 이번 불산 누출사고 당시에도 유독물 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에스티아이(STI)서비스 관계자한테 불산을 옮기는 등의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 관리자가 유독물을 취급하는 종업원을 교육·지도·감독하면서, 유독물을 차에 싣고 내리거나 다른 시설로 옮기는 작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런 사례는 삼성전자가 관련 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하며 위험 작업을 해온 관행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시스템(PRTR)을 보면,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불산을 포함해 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유해화학물질만 20종을 사용하면서 공기 중으로 해마다 수십t(불산은 2010년 기준 5.7t)씩 날려보내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대량 사용업체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녹색기업신청서를 보면, 화성공장은 단 1명의 유독물 관리자만 두고 있으며, 협력업체인 에스티아이서비스는 유독물 관리자를 두기는커녕 유독물 영업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라는 것이 심 의원 쪽 설명이다.

심 의원은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유독물 관리자 자격 입증 자료는 관련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유독물 관리자 교육 이수증’에 불과해, 1명뿐인 유독물 관리자의 자격마저 의심스럽다”며 “삼성전자의 법 위반이 드러난 만큼 녹색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에스티아이서비스는 법에 유독물 관리자를 두도록 규정된 유독물의 제조, 판매, 보관·저장, 사용 등의 업종이 아닌 서비스 업체이므로 위법성 문제는 없으며, 사고 당시 유독물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은 것도 법에서 정한 차량 운반 등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7일 화성공장 주변에서 채취한 15개 식물 시료 가운데 9개 시료에서 2~318㎎/㎏의 불소 성분을 검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김정수 부소장은 “식물 시료의 불산 검출에 이번 사고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상적 노출과 이번 사고가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수 김기성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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