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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매뉴얼 부재…관리 미흡…정보 미공유…
유해화학물질 관리부실 심각성, 정부도 확인

등록 2013-03-25 19:48

지난해 113곳 특별점검 결과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험물질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상태’라는 정부의 자체 평가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경북 구미 불산사고 뒤 총리실 주도로 전국의 위험물질 관리 관련 기관과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등 113곳을 골라 위험물질 관리시스템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하면서 개선대책 마련의 근거가 된 이 점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전순옥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정부합동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정부는 현재의 위험물질 안전관리 체계가 “초기대응기관 매뉴얼 부재,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현황관리 미흡, 관련 기관 간 정보 미공유 등으로 전반적으로 부실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유해화학물·독성가스·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 각각 관리하고, 심지어 같은 기관에서도 여러 부서가 따로 관리해 위험물질에 대한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환경부가 구축한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CARIS)은 시스템 운영 근거조차 없다. 그렇다 보니 관리가 허술한데다 업데이트 주기도 5년이나 돼 정확도가 떨어졌다.

전남 광양시와 경기도 안산시 등은 중화학단지가 위치해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지자체들은 위기대응 매뉴얼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점검 대상이 된 충북과 충남 당진시, 대전 유성구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유해화학물질 관리 담당자가 관련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독성가스 관리는 관련 종사자의 자격과 직무교육에 대한 규정도 없이 이뤄지고 있었다. 안전검사가 안 된 고압가스 용기의 유통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수입하는 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검사를 6개월 안에 반송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해놓은 탓이다. 수입 용기의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소방서들이 사고 예방 활동을 하려면 관내 유독물 취급 사업장의 최신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유독물 취급 사업장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는 규정조차 없는 상태다. 초동 대응에 필요한 화학보호장비와 중화제도 턱없이 모자랐다. 소방서가 보유한 화학보호복의 44.2%는 내용연수가 지났고, 대규모 화학단지가 있는 울산을 포함해 부산, 경북 포항, 경남 창원·함안 등 5개 지역에서 확보하고 있는 화학복은 필요량의 22%에 불과했다.

유독물 취급 사업장들 가운데는 누출 감지 경보기조차 설치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보호의·보호장갑 등 사고 응급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재장비도 없고, 독성가스 흡수·중화 설비에 필요한 비상전력과 정전기에 의한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접지 설비도 갖추지 않은 사업장들도 확인됐다.

전순옥 의원은 “새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을 근본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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