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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국 오명 벗을까

등록 2013-06-09 10:37수정 2013-06-12 16:39

해양수산부 조업 집중점검
한국은 불법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10개 불법어업국 중 하나로 지정한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일컫는 IUU는, 국내외 수산물 자원 보호 관련 법규나 의무를 위반하는 어업 활동을 뜻한다.

지난 6월4일 해양수산부는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IUU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불법어업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또 일부 어선에만 설치하던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전 어선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불법어업 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은 오는 7월부터 두 달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관할 공해에 선박을 보내 우리 어선들의 조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감시 활동을 주로 해왔다.

박지현 그린피스 해양캠페이너는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아직 부족하다”며 “우리나라는 자국 연안은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유독 원양수산에 대해서는 허술한 법제를 유지해왔는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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